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6. 6. 5. 안양시 동안구 C외 1필지 제2동 제2층 제21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2006. 5.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D은 2007. 5. 4. 대출신청금액은 22,000,000원, 담보종류는 부동산, 담보물 소유자는 B 등으로 기재한 대출상담 및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액 22,000,000원, 이율은 변동금리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서상 ‘본인’란에 본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였다.
다.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7. 5. 4. 채권최고액은 26,400,000원, 채무자는 D, 근저당권자는 피고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B은 E와 혼인하여 F, D, G을 낳았고, E는 1976. 11. 19., B은 2013. 3. 29. 각 사망하였다.
F은 1979. 7. 20. H과 혼인하여 슬하에 원고, I, J 등 1남 2녀를 두었고(1998. 11. 30. 이혼함), 2004. 1. 20.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 갑 2호증, 갑 4호증, 갑 6호증, 갑 7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등기의 추정력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3524 판결,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7276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