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16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4. 20...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 소유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1. 12. 7. 접수 제29747호로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2,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담보채권 부존재 주장 1) 주장 원고는 아들 C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증명서와 등기권리증 등을 주었으나, C 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무런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없음에도 피고가 C와의 연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허위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없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3524 판결,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727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가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