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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가합930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691,317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25.부터 2014. 6.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구상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C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경기 양평군 D 전 2,66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어 C가 138,691,317원을 배당받았으므로, 피고는 물상보증인인 원고에게 위 138,691,3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C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적도 없는바, 피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마쳐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다툰다.

나. 판단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727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4. 28.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접수 제18094호로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고,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구상금 지급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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