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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24 2016고단17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7.경 대전서부경찰서 B지구대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택시기사가 위 지구대로 피고인을 데려온 후, 피고인의 신병을 인수하러 온 딸과 귀가하던 중 지구대 앞 노상에서 딸과 시비를 하여 딸이 신병 인수를 포기하고 가 버리자 차로에 뛰어들려 하고, 경찰관이 피고인을 데리고 다시 위 지구대로 들어와 보호조치를 하던 중 위 지구대 바닥에 드러누운 채 “경찰관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너희들의 목을 따겠다 개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며 데스크를 발로 수회 차고, 위 지구대 순경 C이 이를 제지하자 “너 꺼져 이새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C의 다리를 1회 차고, 경위 D에게 “내가 너희들 때문에 허리를 다쳤는데 너 이젠 인생 끝났다, 옷을 벗기겠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접이식 의자를 집어 던지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C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주취자 보호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CCTV동영상 첨부, 분석)의 기재 및 영상

1. 현장사진 등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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