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단1838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 61년 , 남 ) , 운전사
검사
황근주 ( 기소 ) , 김준호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이선호 ( 국선 )
판결선고
2015 . 9 . 10 .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
압수된 증 제1 , 2호를 몰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 8 . 1 . 09 : 41경 울산 남구 수암로 277 소재 울산남부경찰서 야음지구 대에 피고인의 왼쪽 팔을 칼로 그어 피를 흘리는 모습으로 호주머니에 문구용 칼을 꽂 고 찾아와 피고인이 같은 날 새벽 위 지구대에 임의동행한 사건에 대해 " 불만이 많다 . 내가 기분이 나빠서 팔을 그었다 . 나는 해병대 출신이다 . 내 팔을 잘라도 상관이 없다 . 내 목은 내가 딸 것이다 . " 라며 소지하고 있던 위 문구용 칼을 내보였다 . 이에 위 지구 대 소속 경찰관 순경 이○○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칼을 빼앗고 귀가를 재촉하자 피고 인은 지구대 밖으로 나와 근처 마트에서 식칼을 사서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은 뒤 다시 지구대로 찾아가 지구대 상황 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오이 ○ , 경장 석○○에게 " 내가 내 목을 따겠다 . 자해를 하겠다 . 너희들이 칼을 빼앗아도 내가 집에 가서 내 팔을 자를 것이다 . 너희들에게 피해를 준 것이 있느냐 . " 고 소리를 질러 마치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사건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해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위 경찰관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 경찰관들을 위 협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유지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이 * * 의 진술서
1 .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 상상적 경합
1 .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 몰수
양형의 이유
[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 기본영역 ( 6월 ~ 1년4월 )
[ 특별감경 ( 가중 ) 인자 ]
폭행 · 협박 ·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1유형 )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 그 중 1회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받은 전력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 위 전 력을 포함하여 총 5회의 범죄전력 중 4회가 폭력 전과인 점 , 식칼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을 위협한 점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 를 근절하기 위한 엄벌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 다 만 , 2012년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까 지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조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