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3. 02:20경 진주시 B에 있는 진주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D을 음주운전으로 112 신고한 것에 대하여 차량 블랙박스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D과 함께 위 지구대로 왔으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운전 목격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야이 호로 새끼야 죽어볼래, 내가 누군지 아나, 씹할 너 따라 나와”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02:30경 E과 함께 지구대 현관 앞으로 이동한 후에도 계속하여 “야이 새끼야 개새끼야 호로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왼손으로 E의 팔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2016년에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기도 하였음 - 범행 인정하고, 경찰관 E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그밖에 범행 경위, 피해 정도, 건강 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