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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39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6. 23:05 경 오산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오산시 H에 있는 E 지구대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7. 00:50 경 위 E 지구대에서 위 F에게 시비를 걸다가 화를 내면서 피의 자석 옆에 설치되어 있는 데스크를 발로 차고 인터넷 케이블을 손으로 잡아 뜯어 손상하고, 계속하여 “ 너희들은 뭐야, 야 이 개새끼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이를 제지하는 위 E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I(41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지구대 내에서 행동에 대해)

1. 피해 사진( 지구대 내)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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