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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22 2014고정3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9. 03:2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업주와 시비가 되어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약 1시간 20분 동안 신고처리 업무를 마치고 순찰차를 타고 출발하려는 순간 순찰차의 열려진 창문으로 손을 넣어 문을 강제로 열고, 문을 닫을 수 없게 문을 가로막고, 지구대로 동행하여 진술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순찰차에 타고 지구대로 동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위 E에게 "야 이새끼야 내가 너 같은 동생이 있다. 이 새끼야, 너희 그러고도 대한민국 경찰이냐. 너희 같은 새끼들 때문에 경찰이 안 된다. 항상 경찰은 사고치고 주점업주랑 붙어 먹는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구미시 B에 있는 D지구대에 이르러 술에 취해 같은 말을 반복하여 위 E로부터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위 지구대 밖으로 나가, 지구대 직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지구대 내 수사접견실 뒷문을 열고 무단으로 지구대 내로 출입하였고, 이에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하는 위 E의 왼손을 잡아당겨 위 E의 얼굴을 출입문에부딪치게 하고, 출입문을 수회 발로 차고, 손으로 위 E의 외근 조끼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불상),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불상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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