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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14 2012고단33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남매지간이고, 피해자 D(여, 33세)은 C와 그녀의 남편 E이 운영하는 화장품 판매점의 종업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 29. 01:00경 대구 남구 F건물 206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매제 E이 내연의 관계라고 의심하고 E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E과의 관계를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내연의 관계가 아니라고 대답하자 “죽을래. 바른대로 말하지 않으면 창녀촌에 팔아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부엌 싱크대에 있는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나와 웃옷을 벗고 자신의 배를 찌르려고 하여 피해자와 위 E이 이를 말렸다.

이에 피고인은 부엌칼을 거실에 놓인 상위에 꽂은 다음 "내 차 트렁크에 너희 둘을 해칠 수 있는 연장이 실려있다. 바른대로 말하지 않으면 방바닥을 피범벅으로 만들겠다. 창녀촌에 갈래. 아니면 죽을래."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내연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자 "네가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 너희 부모님을 불러 함께 이야기를 해야겠다. 네 부모님의 전화번호를 말해라."고 하여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부모 등 가족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부모의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2. 1. 30. 2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 전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한 적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의 주거지 및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와 E이 내연의 관계라고 알리거나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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