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1.09 2020고정15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이 피고인의 남편에게 ”만나자, 영상통화 하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고, 2020. 1. 18. 23:25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와 만나 위 사실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컵에 담겨 있던 맥주를 피해자에게 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