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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15 2016고단63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2. 21:20 경 부산 수영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내에서, 안면이 있던 피해자 D(57 세 )에게 인사하며 악수를 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맥주 컵에 든 맥주를 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3. 7.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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