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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362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3. 19. 04:5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지난 3월 초순경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마주치고도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언쟁하다가 피고인 B가 “ 언니하고는 잘 맞지 않는다 ”라고 말하여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 여, 37세) 의 말이 기분 나쁘다며 그 곳 탁자에 있던 맥주 컵에 들어 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이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 컵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그녀의 이마 오른쪽 윗부분에 맞게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여, 50세 )에게 대항하여 그 곳 탁자에 있던 맥주 컵에 들어 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이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 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막아 손등이 찢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다른 빈 맥주 컵을 피해자에게 던져 이를 피하던 피해자를 의자 및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 컵을 던져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시비 도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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