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12.20 2019고정6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7. 10:3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농장 내에서 평소 피해자 D가 자신의 남편과 딸에 대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6회가량, 머리 부분을 4회가량 폭행하여 안면 타박상, 경추부 통증, 손가락 염좌, 치아 통증 등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5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