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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2 2019노10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 판결 중 판시 2018고단1786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판시 2018고단1562 부분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시 2018고단1786부분 피고인은 예비군소집통지서를 받지 않기 위해 거주지 이동신고를 고의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형(징역 1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2018고단1562 부분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특히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는 점, 음주수치가 0.193%로 매우 높은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2018고단1786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경 안성시 G에서 H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으므로, 예비군대원으로서 14일 이내에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7. 12. 26.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였다.

(2) 판단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은 '제6조의2에 따른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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