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68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향토예비군 대원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5.경 서울 강동구 B, 403호(C)에 전입하였다가 불상의 일시에 제주시 D, 2층(E)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3. 29.경 직권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범죄사실경위서
1. 주민등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