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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3 2014고정316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주례2동 예비군중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편성되어 있던 사람으로, 2013. 6. 25. 이전 일자불상경 부산 사상구 B, 302호 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거주지 이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자 통보

1. 위반사실확인서

1.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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