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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4.25 2013고정12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향토예비군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의2에 따라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 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거주지 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같은 법 제8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면 안된다.

피고인은 제주시 B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2011. 1.경 제주시 C 201호에서 제주시 D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2011. 7. 15.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향토예비군편성카드 사본, 주민등록표말소자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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