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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05 2016고정28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3. 7.경 충북 진천군 B, 가동 201호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5. 1. 8. 주민등록이 말소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은 “제6조의2에 따른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같은 법 제8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른 범죄의 실행행위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은 범죄의 실행행위가 아니라 위 규정에 따라 관할관청이 행한 결과이거나 위 규정에서 정한 처벌조건에 불과하다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면, 향토예비군대원이 ‘단 1차례’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음에도, 관할관청에 의해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이 반복된다는 사정만으로 ‘여러 차례’ 계속 처벌받을 수 있게 되어 부당하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4. 8. 청주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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