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1562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2018고단1786 사건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8고단1562]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k7 승용차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8고단1786]
1. 주민등록말소 피고인은 2017. 1.경 안성시 G에서 H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으므로, 예비군대원으로서 14일 이내에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7. 12. 26.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였다.
2. 예비군훈련불참 피고인은 제172연대 2대대 소속 예비군대원으로서, 2017. 9. 29. 안성시 I에 있는 J 예비군중대 면대사무실에서, 제172보병연대 2대대 J 예비군중대장으로부터 2017. 10.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이월훈련)에 참여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상근병을 통해 직접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1. 각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