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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04 2017고단26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2015년 9 월경부터 2015년 10월 중순경까지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9 월경 D에서 일하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용상 문제가 있어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해 주면서 소액 결제서비스 등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놓았다.

피고 인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피해자가 소액 결제서비스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9 월경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LG 유 플러스 고객센터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여 고객센터 직원을 기망한 후 위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서비스 등을 이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고객센터 직원을 기망하여 소액 결제 등을 할 수 있게 한 후 2015년 9 월경부터 2015년 10월 중순경까지 피해자 몰래 소액 결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2015년 10 월경 외부 컨텐츠 이용료 722,600원, 2015년 11 월경 외부 컨텐츠 이용료 599,200원을 2회에 걸쳐 LG 유 플러스에 지불하게 함으로써 총 1,321,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전화 사용료 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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