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7 2017고정98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년 5 월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단성의 D에게 피해자 E의 주민등록증 사진 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도록 제공하여 피해 자가 ㈜ 단성에서 2015년 5 월경부터 2015년 9 월경까지 총 5개월 동안 근무한 것으로 허위 일용 근로 신고가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일용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5호, 제 59조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