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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02 2016고단91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증 제 19, 30, 40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관계] 피고인 A는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총괄 운영자로, 2014년 5 월경 일명 ‘F’ 과 단속이 어려운 해외에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3:7 로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5년 1 월경부터 2015년 7 월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G 지역에서, 2015년 8 월경부터 2016. 3. 21. 경까지 중국 청도 H에서, 사무실을 임차하고 집기 및 컴퓨터를 구입하는 등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직원 모집, 입출금에 필요한 대포 통장 확보, 수익금 관리의 업무를 하는 등 총괄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사무실 총괄 운영자로, 2014년 8 월경 알고 지내던 피고인 A로부터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제의 받아 수익금의 10%를 받는 조건으로 2014. 11. 6. 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2015년 1 월경부터 2015년 7 월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G 지역 사무실에서, 2015년 8 월경부터 2016. 3. 21. 경까지 중국 청도 H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 불상의 불법 도박사이트 업 자로부터 매월 300만 원에 도박 사이트 ‘I’, ‘J’, ‘K’ 을 공급 받고, 입출금에 필요한 대포 통장을 확보하고 직원을 관리하는 등 사무실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의 고향 후배인 L, M은 도박사이트 홍보를 담당한 자들 로 자신들이 소개한 회원이 게임에서 지면 회원이 입금한 금액의 30% 상당을 포인트로 받는 조건으로, 2015년 10 월경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성불상 ‘N ’으로부터 ‘I’ 사이트의 추천인 코드, 아이 디, 비번을 건네받아 위 사이트를 친구 및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앱 ‘ 카카오 톡’ 을 통해 소개하여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의 고향 후배인 O은 사무실 주간 실장을 담당한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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