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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7 2019나7886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8. 피고의 대리점(판매점)에서 SM-G950N(이하 ‘휴대폰’이라 한다) 상품을 구입하면서 C 회선으로 피고의 개인고객으로 가입하였는데, 이 때 500MB 나눠쓰기 요금제에 가입하게 되면 할인된 요금으로 태블릿을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SM-T378L 상품(이하 ‘태블릿’이라 한다)도 함께 구입하면서 별도의 D 회선에 피고의 개인고객으로 가입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피고의 개인고객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 태블릿으로는 소액결제 서비스와 휴대폰 결제서비스(이하 ‘이 사건 결제서비스’라 한다)를 모두 이용하지 않도록 위 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다. 그러나 태블릿에 대한 이 사건 결제서비스의 차단은 2019. 2. 7. 피고의 고객센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E휴대폰인증 또는 I-PIN인증에 의해 본인인증 절차(이하 ‘이 사건 본인인증 절차’라 한다)를 거친 뒤 변경되어 서비스 이용이 차단되지 않게 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차단 미동의’라 한다), 위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와 본인 명의의 단말기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는 휴대폰 회선에 관하여 2018. 11. 28. 휴대폰소액결제 중 일반결제 이용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결제서비스 이용료를 청구하였고(이하 아래 금액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이용료’라고 한다), 이 중 2019. 2.부터는 태블릿 회선으로 이용한 금액이며, 원고는 피고에게 2019. 4.까지의 이용료를 모두 납부하였다.

이용 시기 청구 내역 청구 금액 2018. 12. E모바일tv 유료콘텐츠 이용료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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