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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8 2017노157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등산용 쇠 지팡이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갔을 뿐 쇠 지팡이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쇠 지팡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을 폭행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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