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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9 2012노377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붙잡고 바닥에 뒹군 사실은 있으나 등산용 지팡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또 원심판결은 그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등산용 지팡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②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판시 기재와 같이 등산용 지팡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에 관한 주장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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