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3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8. 10:3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고시 텔 4 층 복도에서 피해자 E(64 세) 이 피고인이 살고 있는 위 건물 35호의 방문을 두드리며 음악소리가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쇠 지팡이( 세로 86cm, 가로 15cm )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수사보고 (CCTV 분석 관련), CCTV 영상 녹화자료 CD, 수사보고( 죄명 변경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