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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0 2018고합325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4. 05:10 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62 세) 과 다른 일행이 술에 취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피해 자가 등산용 지팡이로 피고인을 때리자 피해자를 밀어 그 충격으로 피해 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사지 마비, 인지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19 구급 활동 일지 첨부 건, 진단서 제출 건, 피해자 E 상대 수사 및 동영상 첨부 건 등, 피해자 진단서 추가 제출, 참고인 I 전화 진술 청취)

1. 사실 조회 서( 연세대 세 브란스 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8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등산용 지팡이로 폭행을 당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등산용 지팡이를 잡고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균형을 잃고 넘어진 것이다.

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는 형법 제 258조 제 1 항의 중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형법 제 258조 제 2 항의 중 상해에도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소장 기재 적용 법조에 의하면 검사가 이에 해당함을 전제로 기소한 취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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