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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2 2018고단3203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17. 08:00경 부산 영도구 함지로79번길 76에 있는 와치공원에서 피해자 B(68세)가 침을 뱉는 것을 보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B를 때린 후 피해자 C(6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를 빼앗은 다음 위 지팡이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 지팡이를 잡자 힘을 주고 위 지팡이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사진, 지팡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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