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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201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5. 9. 24. 20:00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출입 문 앞에서 술에 취해 계단에 앉아 침을 뱉으면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 자로부터 비켜 달라는 말을 듣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6. 05:55 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편의점 '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알루미늄 지팡이를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6. 3. 14. 16:00 경 인천 계양구 H, 102호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I의 주거지 앞에서 문 열라고 소리치면서 행패를 부리고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알루미늄 지팡이를 휘둘러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유리창( 가로 80cm, 세로 80cm) 을 깨뜨려 수리비 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2. 15:24 경 인천 계양구 J 빌라 302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 문을 열어 라, 이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알루미늄 지팡이로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을 수회 때리고 문 손잡이를 세게 잡아 흔들어 수리비 50만 원이 들도록 현관문을 찌그러뜨리고 디지털 잠금장치가 흔들리게 하여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24. 20:40 경 인천 계양구 L에 있는 'M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알루미늄 지팡이를 휘둘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O 트랙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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