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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2 2019고단9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1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동일로 1662에 있는 수락산역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수락산역 방면에서 마들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 진입 전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앞서 진행하던 차량들이 신호등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의 차량과 사이에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브레이크 페달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시킨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7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E(49세)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F(41세)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G(42세)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5. 10:40경 양주시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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