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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6 2017고단2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2. 3. 1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금관대로에 있는 창원터널 부근의 자동차 전용도로를 창원방면에서 장유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과로, 질병 등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로 전방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주행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튕겨나간 중앙분리대 파편이 반대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를 충격하고, 위 포터를 뒤따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K7 승용차를 연달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의 염좌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포터 화물차의 후론트 범퍼 교환 수리비 532,618원, K7 승용차의 후론트 휀더 교환 등 수리비 6,421,34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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