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9.16 2017고단2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과로, 질병 등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로 전방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주행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튕겨나간 중앙분리대 파편이 반대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를 충격하고, 위 포터를 뒤따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K7 승용차를 연달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의 염좌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포터 화물차의 후론트 범퍼 교환 수리비 532,618원, K7 승용차의 후론트 휀더 교환 등 수리비 6,421,34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