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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6 2014고단37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07:20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성남동에 있는 효촌마을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용전네거리 쪽에서 성남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3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방향의 차선을 따라 주행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로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이스타나 롱15코치 승합차의 왼쪽 뒷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7 승용차의 오른쪽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합차로 하여금 도로 위에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의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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