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07:57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오이도 쪽에서 배곧신도시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54세, 남)가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여력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G(29세, 남)가 운전하는 H SM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하고, 계속하여 1차로 쪽으로 진행하며 피해자 I(46세, 남)가 운전하는 J 포터II 화물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렌토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5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시흥시 L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