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11: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D 부근 도로를 팔 당대 교 쪽에서 팔당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 구간이 아님에도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B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펜더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다시 중앙선을 넘어 1 차로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남, 81세) 운전의 G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부분과 피해자 H( 남, 38세) 운전의 I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차례로 충격하였고, 위 아반 떼 승용차 또한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J( 남, 44세) 운전의 K 쏘렌 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과 피해자 L( 남, 54세) 운전의 M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차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N( 여, 58세 )으로 하여금 같은 날 O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사지 타박상 등을, 스포 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P( 여, 37세) 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Q( 남, 2세 )으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사지 타박상 등을, 위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쏘렌 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R( 여, 46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S(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