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C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약 20년 전부터 공사 관계로 알게 되어 서로 알고 지내오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1. 3. 21.경 동해시 E(이하 ‘동해시 부동산’이라 한다)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위 A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부도 이후 예상되는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A 소유의 동해시 부동산을 피고인 C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두기로 약정하였다.
1. 피고인 A은 2011. 3. 21.경 피고인 C에게 “F의 부도 이후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예상되니 동해시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명의를 이전받아 달라.”는 부탁을 하고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A은 2011. 3. 22. 위 약정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 C에게 동해시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C 앞으로 등기원인을 매매로, 작성일자를 2011. 2. 21.자로 소급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C은 2011. 3. 21.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은 부탁을 받고 승낙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3. 22. 위 약정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 A으로부터 동해시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1.항과 같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강원도 동해시 E 등기부등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