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1600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7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D...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돈을 주겠다”며 H이 매수한 I아파트 2세대의 등기 명의를 빌려달라고 권유하였다.

피고인

A의 권유를 받은 G은 2011. 6. 28. H이 매수한 위 아파트 809호를 담보로 우성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은 직후 같은 날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H이 매수한 아파트 2세대를 G 명의로 이전등기하고, 그 대가로 H으로부터 세대 당 250만 원씩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연번 명의수탁자 수탁일시 명의신탁자 신탁부동산 비고 1 G 2011. 6. 28. H 통영시 I아파트 809호 2 2011. 6. 28. 통영시 I아파트 1103호

2. 피고인 B 피고인은 H으로부터 한 세대 당 3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2011. 6. 7. 자신의 처인 J 명의로 H이 매수한 K아파트 111동 2602호를 담보로 김해축산농협에서 담보대출을 받은 직후인 같은 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H이 매수한 아파트 17세대를 위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연번 명의수탁자 수탁일시 명의신탁자 신탁부동산 비고 1 J 2011. 6. 7. H 진주시 K아파트 111동 2602호 2 2011. 6. 9. 통영시 I아파트 208호 3 2011. 6. 9. 통영시 I아파트 308호 4 2011. 6. 9. 통영시 I아파트 407호 5 2011. 6. 9. 통영시 I아파트 507호 6 2011. 6. 9. 통영시 I아파트 803호 7 2011. 6. 9. 통영시 I아파트 903호 8 2011. 6. 9. 통영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