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소유인 울산 북구 D 지상의 4층 건물을 그의 어머니인 피고인 B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피고인 B과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1. 20.경 울산 북구 화봉동 675-1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서 위 건물에 관하여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그의 아들인 피고인 A 소유인 제1항 기재 건물을 피고인 B의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피고인 A과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1. 20.경 울산 북구 화봉동 675-1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서 위 건물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정증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