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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36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7.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3628]

1. 피해자 F,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H 그룹 대표이사, I은 위 회사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가.

피고인과 I은 고가의 외제 승용차 일명 ‘슈퍼카’를 수입하여 렌트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피해자 F, G에게 마치 거액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법인 설립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I은 2012. 2. 16.경 서울 강남구 J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H 그룹 사무실에서, 피해자 F, G에게 “우리가 사업자금으로 약 23억원을 투자할 테니 렌트카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을 너희들이 51%, 우리가 49%로 나누어 갖자. 그렇게 하려면 일단 법인 설립자금으로 3억원이 필요한데, 너희가 5,000만원을 투자하면 나머지 2억 5,000만원은 우리가 맡아서 처리하여 2012. 2. 20.까지 법인을 설립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I은 회사 사무실 임차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인테리어 비용도 일부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이 부족한 상태이었고, 법인 설립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들의 렌트카 사업을 위해 신규 법인을 설립하거나 그 후 추가로 약 23억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I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2. 20.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2. 같은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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