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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37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 L, M 등과 순차 공모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법인을 설립할 것처럼 가장 하여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 여 주식 납입금을 차용하고,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친 직후 그 법인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주식 납입금을 다른 통장으로 이체한 후 다시 인 테 넷 뱅킹으로 인출하여 분배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C, D, E는 법인 설립에 문제가 없는 사람을 물색하여 법인 통장을 만들고, 돈을 빌릴 사람을 물색하는 역할을 하고, H, J는 대표이사를 할 사람을 소개해 주고, F은 바지 사장을 맡고, I와 K은 유령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맡고, G은 계좌 이체된 차용금 인출 책을 소개하고, L은 인터넷 뱅킹을 담당하고, 피고인과 M 는 계좌 이체된 차용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F 명의로 ‘N’ 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N 명의의 통장( 농협계좌 : O) 을 만든 다음 C, D, E, F 등은 2008. 12. 12.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농협 연제 지점에서 피해자 P에게 “ 우리가 N 라를 회사를 설립하는데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 자본금 )에 대한 납입금이 필요하니 3억 원을 빌려 주면 법인 설립 등기 완료 후 바로 반환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법인을 설립한 후 주식 납입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즉시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 D, E, F, G, H, I, K, L, M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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