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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303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 F에게 7,000만 원, 배상신청인 G에게 8...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A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와의 공모 부분은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2. 3. 7.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주유소에서 B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대전에서 렌트카 법인을 설립하여 렌트카 사업을 하려고 한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300만 원씩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2. 12.경 돌려 주겠다“는 말을 전하고, “대전에서 렌트카 사업을 하는데, 매달 2,500만 원 상당의 수입이 있고, 법인을 설립하면 추가로 1,00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긴다. 돈을 빌려주면 충분히 벌어서 갚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 렌트카를 매각해서라도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렌트카 사업을 통해 매월 3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렌트카 법인 설립을 추진한 바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형 N의 이벤트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6. B 명의 국민은행 계좌(O)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5,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GP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자금흐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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