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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22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268』 피고인 A은 2011.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수원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1. 1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C은, C이 45%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D렌트카가 2013. 6. 27. 인천광역시로부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취소처분을 받게 되자,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취소에 따라 직권말소된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13조자동차등록규칙 제40조에 의거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구청에 제출하면 위 차량을 신규등록이 가능한 차량으로 부활시킬 수 있다는 점과, 그와 같이 직권말소된 차량의 점유자가 차량을 부활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위 서류의 발급 대가로 법인에 1건당 100~300만 원씩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M로부터 법인 양도양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친구인 E를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위 D렌트카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면서 '1억 원 정도를 투자하면 적어도 3~5억 원 정도 벌 수 있다,

나를 믿고 투자해주면 투자금은 1~2개월 후에 모두 해결할 수 있고, 늦어도 3개월 후에는 모두 회수 가능하다

'라고 설명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할 것을 결심토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은 함께 2013. 7. 11.경 군포시 F에 있는 위 E 운영의 G 사무실에서, C은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에게 주식회사 D렌트카 법인 주식 100%를 양도해주고, 당신을 대표이사로 등재해주며,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렌트카 72대 전부에 대해서도 차량을 부활시킬 때 차량점유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서류발급비용을 받게 해 줄테니 법인양도양수대금으로 8,5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1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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