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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4 2013고단874 (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내용 피고인 및 A은 2009. 9. 중순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E, F로부터 파주에 있는 G 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되자 마치 자신들이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군산 오피스텔 사업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여 15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및 A은 2009. 9. 하순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보석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파주에 G 주변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 있다, 15억 원 정도 투자하면 나중에 산업단지로 분양해서 200억 원 정도의 이익이 생긴다, 나중에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투자금에 대해 물어보면 군산에 있는 오피스텔 부지를 각 7억 5,000만 원씩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및 A은 2009. 11. 9경 위 보석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우선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무실 임차비용과 법인 설립자금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하려고 한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갚겠다, 울산에 있는 사람이 산업단지 조성에 7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그 돈이 일주일 내로 들어온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먼저 법인을 설립하고 사무실을 임차하더라도 그 이후에 투자할 자금이 전혀 없었고, 7억 원을 투자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A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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