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은 2009. 9. 중순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E, F로부터 파주에 있는 G 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되자 마치 자신들이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군산 오피스텔사업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여 15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C은 2009. 9. 하순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보석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파주에 G 주변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 있다. 15억 원 정도 투자하면 나중에 산업단지로 분양해서 200억 원 정도의 이익이 생긴다. 나중에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투자금에 대해 물어보면 군산에 있는 오피스텔 부지를 각 7억 5,000만 원씩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과 C은 2009. 11. 9경 위 보석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우선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무실 임차비용과 법인 설립자금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하려고 한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갚겠다, 울산에 있는 사람이 산업단지 조성에 7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그 돈이 일주일 내로 들어온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먼저 법인을 설립하고 사무실을 임차하더라도 그 이후에 투자할 자금이 전혀 없었고, 7억 원을 투자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