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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32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북문대로 443 역사공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C대학교 쪽에서 산월IC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로에서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이나 2차로는 좌회전을 금지하는 노면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 노면표지의 지시를 위반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부터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좌측으로 튕겨 나가 때마침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및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5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7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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