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8.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덕곡동에 있는 무실삼거리 도로를 문성중학교 방면에서 칠곡군 왜관읍 방면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가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경우 앞차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서 황색 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속도를 줄이며 정지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71세) 운전의 F 스타렉스밴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재차 좌측으로 밀리면서 뒤 범퍼 부분으로 1차로에 신호대기중인 G 운전의 H 오피러스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밴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K(여, 61세)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