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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8 2015고단15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3. 21:4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이화교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5. 3. 21:4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이화교 도로를 중화역사거리 방면에서 이문동 쌍용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F(65세) 운전의 G 그랜져XG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져XG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H(32세) 운전의 I K3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K(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L(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캡처사진, 차량사진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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