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5.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C빌딩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선화공원네거리 방면에서 세무서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0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남,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남,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음주측정 사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