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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0.29 2019고단10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 20:1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구미IC 앞 도로를 경부고속도로 방면에서 구미IC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피해자 E(여, 38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C(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E의 각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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