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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431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7.1.(947),1550]
판시사항

가. 타인의 부동산에 관하여 불법으로 등기를 마친 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진정한 권리자의 제소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불법등기에 관여한 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매수인의 통상의 손해액(=매매대금상당액)

나. 갑이 을 명의의 등기외관을 만드는 을의 불법행위에 관여하였으나 을의 병에 대한 매매에는 관여하지 않은 경우 갑의 불법행위 관여행위와 병의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적극)

판결요지

가. 타인의 부동산에 관하여 불법으로 등기를 마친 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후 진정한 권리자의 제소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불법등기에 관여한 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통상의 손해는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지급한 매매대금상당액이다.

나. 을 명의의 등기외관을 만드는 불법행위에 을과 공모한 갑은 제3자가 그 등기를 신뢰하여 매수하게 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리라는 것을 쉽사리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행위와 매수인 병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식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 1에 대한 부분

타인의 부동산에 관하여 불법으로 등기를 마친 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후 진정한 권리자의 제소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그 불법등기에 관여한 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통상의 손해는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지급한 매매대금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당원 1978.3.14. 선고 77다2423 판결 ; 1982.7.27. 선고 81다1006, 81다카558 판결 각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의 2분의1 지분을 전매하였다가 배상하게 된 위약금이나 이 사건 토지의 2분의1 지분의 진정한 권리자인 소외 2로부터 이를 다시 매수함으로써 지급하게 된 매수대금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조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피고 2에 대한 부분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2가 피고 1과 공모하여 소외 2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2분의1 지분에 관하여 피고 1에게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등기부상의 외관을 만들고 원고가 그 등기를 신뢰하여 이 사건 토지의 2분의1 지분을 피고 1로 부터 매수하고 그 등기를 마치었다가 그후 위 소외 2의 제소로 인하여 그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 것이라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심은 피고 2가 피고 1 명의의 등기외관을 만드는데 피고 1과 공모, 협조한 것은 위 소외 2의 지분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긴 결과일 뿐이고 그러한 외관을 만들어 원고를 기망하는 것이 피고 2의 의도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로 부터 그 지분이 원고에게 매도될 당시까지는 2년이나 경과하였고, 그 사이에는 피고 2가 피고 1과 아무런 접촉도 없어 원고에게의 매매과정에도 관여한 바가 없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는 피고 2의 행위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 1 명의의 등기외관을 만드는데 피고 1과 공모한 피고 2로서는 제3자가 그 등기를 신뢰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리라는 것을 쉽사리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2의 위와 같은 행위와 원고의 손해와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 2가 그 후의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과정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원고에게의 매도를 의도한 것은 아니었고 그 매매가 피고 1 앞으로 등기가 마쳐진 때로 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 중 같은 피고에 대한 원고의 패소부분은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며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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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8.28.선고 92나1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