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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2.30 2019가단16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27.부터 2019. 12.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12. 14.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에 따라 경남 남해군 C 임야 9,1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원고는 2014. 7. 2.까지 피고에게 매매대금으로 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3. 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소외 E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가단37135호로 피고, D,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9. 14. 「E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06. 12. 14. 접수 제20314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D는 같은 등기소 2014. 7. 2. 접수 제89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고는 같은 등기소 2015. 3. 2. 접수 제26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원고, 피고, D 등은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7나57872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4. 27. 항소가 기각되어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 소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의하여 원고명의의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의 손해액은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액이다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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